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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4 2020고정96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1:5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1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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