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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에게 사기도박을 쳤다며 따지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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