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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15경 광주 동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금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3.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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