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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구단9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29. 17:3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6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측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당시 정황과 피해자 측의 답변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 구호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사고 현장이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동승자 C를 사고 현장에 남겨두고 자신은 약 70~100m 떨어진 원고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일단 주차를 시킨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원고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원고 차량의 동승자 C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예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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