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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103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5. 5. 27. 22:45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므로 건설현장 이동 및 자재 수급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장애를 가진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7. 22:45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2,291,9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경우 방치된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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