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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구단10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4. 8. 30. 02:40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 1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원고는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각도상 급격히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고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위와 같은 경위와 원고는 택시 운전에 종사하므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원고는 고령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역과하여 충격한 사실을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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