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3. 4. 24. 09:55경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3명을 발생케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운전을 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고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별다른 잔해물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다. 2) 원고는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의 생계 및 질병 치료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차량의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