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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8고단30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같은 회사 동료로 사건 당일 회사 내 작업공간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8:3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 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스카 차량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3,366,75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자료)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공임), 수리비청구내역(부품), 자동차부품납품및대금청구서(부품추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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