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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2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는 2017.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233 - 피고인 A]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7. 4. 1. 05:07 경 124.5cc 코 메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매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한 요양병원 쪽에서 한빛 교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일행인 I으로부터 피해자 J(69 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와 사고가 날 뻔하였으니 택시를 잡아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택시를 따라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측으로 앞 지르기 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광주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자 같은 방법으로 앞 지르기 후 핸들을 좌우로 꺾는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7. 4. 1. 05:10 경 광주 북구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복 운전을 마치고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042 - 피고인들]

3.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7. 05:30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운 진 각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피해자 M(16 세) 이 자신들이 승차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추월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가로 막아 도로 가장 자리에 세웠다.

에 쿠스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리면서 차에 들어 있던 골프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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