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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9 2019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 용기사거리 교차로를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3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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