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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59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12. 13:48경 인천 강화군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앞 도로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속...

이유

1. 인정사실 2017. 3. 12. 13:48경 인천 강화군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출구 앞 도로에서 원고 소속 운전기사 B이 운전하던 C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가 위 터미널을 빠져 나와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D 승용차(피고가 운전하고 있었다, 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좌측 후미 범퍼 부분을 원고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2. 판 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왕진료비 1)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내지 요추 부위에 재활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천강화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검토를 의뢰 받아 진단서를 포함한 사고기록, 원고 버스와 피고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 승용차 충격부분 사진을 기초로 교통사고분석 감정을 하였다.

감정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가 경추(목)나 요추(허리)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전달되거나 그러한 충격력이 전달될 정도의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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