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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밤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을 통해 C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22:06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오피스텔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밤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밤부터 다음 날인

2. 18. 새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모텔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새벽경 서울 강남구 G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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