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부분 피고인은 B와 2011. 1.경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각각 50만 원씩을 각출한 후 B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0.2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후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B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