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41,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682』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밤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밤경 위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밤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밤경 위 F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밤경 위 F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밤경 위 F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18: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 26. 18:30경 위 H 커피숍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