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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84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7. 1. 2.까지는 월 4,500,000원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수회에 걸쳐 약 4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가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3. 25.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미지급 원리금을 5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금액이 각각 136,000,000원과 364,000,000원인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를 위 순서에 따라 각각 ‘제1 차용증서’, ‘제2 차용증서’라고 한다). 금전차용증서(제1 차용증서) 차용금액 : 136,000,000원 차용일자 : 2015. 3. 22. 상환일자 : 2016. 12. 31. 차용연이율 : 연 19.4%(월 2,200,000원) 이자납부일 : 매월 22일 금전차용증서(제2 차용증서) 차용금액 : 364,000,000원 차용일자 : 2015. 3. 22. 상환일자 : 2016. 12. 31. 차용연이율 : 연 14.8%(월 4,500,000원) 이자납부일 : 매월 22일

다. 피고는 2015. 11. 13. 제1 차용증서에 따른 변제금으로 원고에게 137,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차용증서에 의한 원리금으로서 3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4,5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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