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6. 4. 2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차용금액 30,000,000원 차용일자 2016. 4. 29. 상환일자 2016. 7. 15. 이내 상환금액 30,000,000원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한다.
- 다 음-
1. 차용금액을 2016. 7. 15.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1) 거래은행: SC제일은행 2) 계좌번호: D 3 예금주: 원고
2. 담보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인: 피고 C
4. 만일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차용 사항을 확약하고 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2016. 4. 29. 채무자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 2)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 회사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주체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이 사건 금원을 피고 회사에게 대여한 당사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4. 29.경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