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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108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는 2013. 1. 6. 원고에게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금일억원을 채무자 C와 ㈜B가 2014년 3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미지급시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금일억오천만원 채권의 모든 권한을 양도함. (일억오천만원 차용증서 및 인감 첨부서류일체) 지급금액 원금 일억원과 매월 2부이자(월 200만 원)를 지급하고 상환시 배당금 4천만 원 α를 지급함

나. 피고와 C는 2013. 3. 22. 원고에게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금일억원을 채무자 C와 ㈜B가 F아파트 철거권의 계약금으로 차용함. 또한 D 사장과 E 상무이사의 연대보증을

함. 철거공사는 2013년 7월 ~ 8월에 시작할 때 원금과 투자수익금(오피스텔매입지원) (2억合)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며, 차용증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함.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의 2013. 11. 5.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따라 차용원금 200,000,000원, 이 사건 제1 차용증서에 따른 배당금 40,000,000원, 이 사건 제2 차용증서에 따른 수익금 10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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