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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누3756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5. 7.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752-4 일원 동춘1 도시개발구역 407,913㎡(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환지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주거용지(223,627㎡)와 도로, 공원 등 설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용지(184,286㎡)로 구분되고, 주거용지의 경우 51,773㎡상에 단독주택의, 142,582㎡상에 공동주택의, 13,441㎡상에 임대주택의 신축과 15,831㎡상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용지의 경우 도로, 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저류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하 같다)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서, 2016. 9. 28.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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