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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3구합254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원주 A지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 일원 815,901.8㎡에서 사업시행기간 2003. 4. 25.부터 2012. 2. 29.까지 원주 A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적은 300,000㎡ 이상으로서 원고는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법,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구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4. 10. 조례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합계 5,582,704,82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계산 근거는 다음과 같다.

총액: 5,582,704,820원 소각시설(단위: 원, 이하 같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1,565,473,540 2,341,866,00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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