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1. 17.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다시 2009. 3.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108필지(216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위 분양지역이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폐촉법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용 4,022,452,197원과 시설설치비용 4,580,189,300원을 합한 설치부담금 8,602,641,400원(100원 미만은 절사) 및 폐촉법 제21조,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11. 6. 23.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 관련 제1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비록 제1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