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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누2478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1. 17.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납부계획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다시 2009. 3. 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택지개발지구 내에 설치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108필지(216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위 분양지역이 폐촉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이 사건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폐촉법 제2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폐촉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용 4,022,452,197원과 시설설치비용 4,580,189,300원을 합한 설치부담금 8,602,641,400원(100원 미만은 절사) 및 폐촉법 제21조,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11. 6. 23.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602,641,0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3,088,800,000원의 부과 통보(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 관련 제1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비록 제1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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