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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1821 | 양도 | 2019-09-17
[청구번호]

조심 2019구1821 (2019.09.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환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차 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2차 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8. 취득(매매가액 OOO이하 “최초 취득”이라 한다)한 OOO답 6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매매가액 OOO이하 “당초 양도”라 한다)하고 200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07.11.30. 수정신고를 거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6.18.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차 취득”이라 한다)하고 2011.5.11.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7.13. 쟁점토지를 OOO지구지역주택조합에 양도(매매가액 OOO)한 후, 취득가액을 최초 취득금액(매매가액 OOO및 필요경비 합계 OOO)에 2차 취득 관련 계약금 OOO(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및 2차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을 합한 OOO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OOO의 지방세 체납액 대납액 OOO(이하 “쟁점3비용”이라 하고, 쟁점1·2·3비용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양도 관련 비용을 합한 OOO으로 하여 2018.10.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2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 2차 취득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는 OOO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OOO제1종지구단위계획) 상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인 시행사 외에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일반적인 시행사들의 토지 매입 행태가 우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PF자금을 발생시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도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무사히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OOO에게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OOO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에서 OOO을 대출받을 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와 같이 OOO을 대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OOO는 쟁점토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12.29.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한 후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그러나 OOO는 잔금 약정일인 2007.6.4.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6.8. OOO구청장이 OOO의 취득세 등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2007.6.23.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7.6.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 OOO에 대한 이자 변제를 연체함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은 OOO은행에 대한 연체이자 OOO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9.6.1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금액 OOO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 OOO(쟁점1비용)을 지급하고 잔금 OOO에 대한 지급채무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후 2009.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등 OOO(쟁점2비용)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할 당시 실지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금 OOO에 불과하나, 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2009.6.18. 지급한 OOO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OOO의 가압류 등기 말소에 대한 합의 비용, OOO은행에 대위변제한 이자비용 OOO에게 지급한 쟁점1비용 등 당초 지급받았던 계약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에도 OOO에 대한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2009.11.11.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개시함에 따라 2009.11.26. OOO의 체납세액 OOO(쟁점3비용)을 대위변제하였다.

청구인은 2009.6.18. 쟁점토지를 2차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매매행위로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므로 기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고충민원 신청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였다.

(2)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계약해제를 통해 양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나, 중도금이 집행된 상황에서는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고 합의해제만 가능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당초 양도의 양수인인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소유자의 소유권 환원이 아닌 청구인의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라 할 것이다.

OOO는 2006년 부도 이후 2012.12.3. 해산하여 2015.12.3. 청산종결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되찾기 위하여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2007.6.4.)부터 쟁점토지를 2차 취득한 2009.6.18.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OOO와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적 채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쟁점토지를 2차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차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비용은 소송 화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당초 양도 당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연체이자 OOO및 2차 취득 매매가액과의 차액 OOO과 상계한다 하여도 적어도 쟁점2비용 및 쟁점3비용은 소송 화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6.18. 2차 취득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 관련 매매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환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당초 계약의 합의해제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고, 다만 등기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점,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차 취득이 소유권환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그 결과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았음에도 2차 취득이 새로운 취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와 모순되어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같은 뜻임)인 바, 2차 취득은 청구인과 OOO가 당초 양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2차 취득이 새로운 취득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소송 화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차 취득할 당시 OOO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할 수 없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전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누1194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2·3비용의 경우, 소유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쟁송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29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2·3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2비용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86.3.25. 선고 85누1008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2비용은 지방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최초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3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3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8.18.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고, OOO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 등에 따르면, OOO은 2004.10.30. OOO일원 1,121,000㎡에 대하여 OOO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였고, 쟁점토지는 OOO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12.5.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금 OOO은 계약 당일, 중도금 OOO은 2006.12.26., 잔금 OOO은 2007.6.4.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OOO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당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6.12.26. 근저당권자를 OOO은행, 채무자를 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대출원금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12.29. 쟁점토지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OOO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당초 양도)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양도와 관련하여 2007.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07.11.30.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15. OOO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상태로 환원하여 달라는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 독촉장(2007.6.15.)

5)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2007.6.8.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6) 청구인은 2007.6.2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7.6.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2007.6.25.∼2008.6.11. OOO은행에 대한 2006.12.26.자 대출금 채무 원리금 OOO을 대위변제[2008.6.16. 위 근저당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원인 : 확정채권대위변제)]하였다.

<참고> 매매예약증서(2007.6.23.)

7) 청구인은 2009.6.17.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6.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9.6.17. 매매, 거래가액 : OOO)를 경료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1. 당초 공동주택사업 추진 중에 시공사와 본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진행이 장기화되어 현재 자금압박으로 도저히 재산보전이 불투명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으로 재차 양도한다. 2. 잔금OOO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채무로 상계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8) 2차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를 포함), 등록세 OOO(지방교육세를 포함), 법무사비용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1.4.28. 2차 취득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환원’이라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에게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여 2011.5.11.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였다.

10) OOO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2009.11.11.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2009.11.26. 위 체납액 OOO을 납부함에 따라 공매 취소 및 압류해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3. 쟁점토지를 OOO지구지역주택조합에 매매가액 OOO에 양도하고, 다음 <표>와 같이 취득가액을 2004.8.18. 최초 취득가액 OOO에 2009.6.18. 2차 취득 관련 쟁점1·2비용OOO을 합한 OOO으로, 필요경비를 쟁점3비용OOO및 기타 비용 OOO합계 OOO으로 하여 2018.10.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9.6.18.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6739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은 당초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여 원래 상태로 환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소유권을 환원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양도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차 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같은 뜻임), 2차 취득을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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