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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14두6739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682 (2014.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2396 (2012.05.31)

제목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4두6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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