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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배임수재][공1991.8.1.(901),1962]
판시사항

가.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2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할 것이고,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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