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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노2341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방어권 침해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이 2014. 여름 무렵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E건물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속칭 ‘PM 용역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 피고인이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위 토지 매수, 건물신축공사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 전제사실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경 이후에 비로소 B과 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이때부터 배임수재의 주체가 될 수 있었고, 원심에서도 이에 관하여 치열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는 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위 전제사실을 임의로 수정하여 ‘피고인과 B이 2014년 여름 무렵 일종의 조건부 PM 용역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에게 V조합 옥련지점과 대출계약을 주선하지 않았고, B은 피고인의 소개로 I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 아니며, PM용역 수수료는 피고인의 금전대여 이후 용역제공을 기준으로 3차례에 걸쳐 B과 합의하여 결정한 것인바, 당시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B은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갈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그 후 협박죄로 고소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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