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1. 11. 6.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에 있고, 2010.경 의류제조공장에서 F를 만나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위 F의 딸로 지적장애(지능지수 64, 사회성지수 57 수준)가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3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G역 1번 출구 앞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여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밥을 차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인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