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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67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가공ㆍ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7.까지인 호주산 소전각 31.64kg , 유통기한이 2013. 6. 4.까지인 미국산 돼지갈비 7.2kg , 유통기한이 2013. 4. 6.까지인 뉴질랜드산 우뽈살 10kg , 유통기한이 2014. 4. 8.까지인 국내산 뒷다리 제육 6kg , 유통기한이 2014. 4. 25.부터 2014. 4. 27.까지인 오스트리아산 돼지 삼겹살 178.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 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 및 단속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중에는 이미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도과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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