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단150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면서 2015. 2. 2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미국산 등갈비(일명 : 핑거립)에 식용접착제로 돼지목전지를 붙여 ‘돼지왕구이’라는 명칭의 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23,744,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 및 봉인조치 사진
1. 제품생산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