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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1999.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3.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위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오닉스 등 반지 5개, 귀걸이 1쌍, 목걸이줄 3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10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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