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백화점 내에 있는 중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27.경 부산 동래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화분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6.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00:23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D 및 사진 첨부)-현장사진, 방범용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