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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공동상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인 상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경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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