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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1 2013노394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청구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알콜중독 상태에서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부착기간의 부당 원심이 명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찜질방에서 맥주 2캔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담요로 덮으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담요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법령의 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나.

항에서 이하 “법률” 제8조는 부착명령청구서의 기재사항으로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나.항에서 이하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을 말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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