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10. 10: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가 가입한 정기예금을 무단히 해지한 다음 위 금원을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자유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8경 원고 명의의 위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B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500만원, 피고 B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500만원, 피고 C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800만원,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600만원, 피고 E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6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각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 B, C, E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 즉시 인출되었으나, 피고 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새마을금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삼성증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 C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