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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46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심칩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모바일 뱅킹 앱과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00경 피해자 C에게 ‘안마의자 312,000원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결제를 취소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D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 계좌의 돈을 전부 확인하여야 하니 휴대폰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퀵서포터를 설치하고,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좌에 권한 없이 접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9. 1. 16. 14:42경 피해자의 위 E 계좌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21경 같은 계좌로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6. 20:07경까지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1,602,600원을 5개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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