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478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2,942,450원, 피고 E은 2,910,000원, 피고 F는 577,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우정사업본부장, 현대증권 장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27. 09:10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에 속아, 검찰청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G)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전체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던 금원을 모두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부터 피고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4,990,000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9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피고 B, C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송금된 위 각 금원은 송금 즉시 대부분 인출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 피고들의 계좌잔액의 한도에서 피고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부터 500원,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부터 1,400원을 각 환급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데, 피고 B,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