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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17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서적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B A을 “갑”이라 칭하고, 피고를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3. “을”의 판매지역을 제주도로 한다.

5. “을”은 “갑”이 부여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총판 및 서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위탁물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출판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출판물을 “갑”에게 반품 시에는 오손품이 없어야 하며, “을”은 위탁물의 보관,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위탁물 반품)

1. 위탁물 반품은 판매 현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갑”에게 통보한다.

2. “갑”과 “을”이 거래 종료 시 “갑”과 “을”이 3개월 내에 반품정리 완료수불관계를 완료하기로 한다.

3. 신간, 단행본 등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판매기간을 품목당 1년으로 정하고 반품처리 한다.

제6조 (판매대금의 납부와 관리)

2. “을”은 “갑”이 위탁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 안에 정산 결제하기로 한다.

4. “갑”의 출판물은 월간지, 단행본, 참고서 3종으로 분류하여 정산 거래하며 월간지는 매월 말일 안으로 단행본과 참고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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