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131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망 C(이하 ‘망인’)은 2004. 10. 27. 이 법원 2004카합2232호로 서울 강동구 D 대지 1119.7㎡ 중 E의 70/1119.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위 E 소유이던 위 토지 지상 ‘F연립’ G호(이하 ‘구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151,365,458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아 같은 달 30일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그 후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637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E)는 원고(망인)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9. 11. 9.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0.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가압류 당시 구 건물은 이미 멸실된 상태로서 2014. 8. 7.에 이르러 이에 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같은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중 일부인 ‘H빌라 I호’(이하 ‘신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롭게 마쳐졌다

(최초 등기시에는 6/96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으나 같은 날 나머지 90/96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연이어 마쳐졌다). 라.

이후 2014. 10. 2. 신 건물 소유권 중 48/96 지분이 J에게 이전되었고, 그 직후 망인은 E의 남은 지분 중 24/96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등기는 이후 원고가 E과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173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2018. 9. 4. 말소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