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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26 지분에 관하여 2015. 3. 2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3.경 혼인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울산 동구 G 대 12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76.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대해 1976. 7. 8. 망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대해 1983. 3. 9. ‘1983.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인은 1991. 1. 30.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들과 자녀로서 먼저 사망한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이 각 2/13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피고들과 위 H은 망인과 소외 망 I(1963.경 사망) 사이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 제2 토지, 제2 건물의 각 1/2 지분의 소유자임에도 망인의 명의를 빌려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

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 피고 C은 망인을 2/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제2 토지, 제2 건물의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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