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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9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 C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D는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8. 2.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원고 A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인 F점의 정비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위 정비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A 소유의 자동차 배터리 등 시가 104,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정품 자동차 배터리 1,167개(시가 102,771,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엔진오일, 엔진오일필터, 에어클리너로 구성된 엔진오일 세트(시가 4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디젤용 저감장치 엔진오일 3상자, 휘발유 전용오일 3상자(시가 495,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1.경 모빌 합성유 3상자(시가 254,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8. 1. 29. 08:30경 경유 엔진오일 3상자(시가 432,0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2. 10.경 임펙(볼트를 잠그는 용도로 사용되는 정비용품) 1개(시가 1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서 C가 원고 A 소유의 G 정품 자동차 배터리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C로부터 자동차 배터리 26개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1,170,000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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