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 층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E Co., Ltd)로부터 국제 특 송우편을 이용하여 ‘ 아우 디 RS4’ 자동차용 위조 ‘ 블랙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 1개( 정품 시가 857,673원 상당 )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위조 아우 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위조 상품 1,590개( 정품 시가 합계 754,351,444원 상당 )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위조 ‘ 아우 디 콰트로 엠 블 럼’ 1개( 정품 시가 31,130원 상당 )를 덴마크인 구매자 (F )에게 55.99 달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92회에 걸쳐 위조 아우 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위조 상품 1,407개( 정품 시가 합계 705,180,885원 상당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아우 디 악 티엔 게 제샤프트 독일 85045 잉 골 슈 타 트사’ 가 승용차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상표 등록번호 0177534호) 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밀수입) 피고인은 2015. 7. 25. 경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을 통해 위 중국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E Co., Ltd)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 아우 디 RS4’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 1개( 물품 원가 5,640원 )를 수입하면서( 우체국 국제 특 송 번호 G), “ 샘플” 또는 “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