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경 춘천시 효자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홍천군 D 일대에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 대한 투자금 담보 조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 E, F, G, H 토지 도합 455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을 C의 토지 매입에 관여하고 있는 I에게 넘겨주면 담보로 제공한 다른 토지들까지 모두 C에 평당 30만 원에 매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무 2,500만 원 가량을 지고 있는 채권자 J의 부인으로서 C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위 I에게 이전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위 J에 대한 개인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려 던 속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1. 경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이전 등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담보 조로 피해자에게 넘겼던 토지를 평당 30만 원에 팔아 주겠다는 이야기를 평소 하였던 것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지분보다 1,625평이 더 넘어간 것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명목 (J에 대한 채무의 변제 )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J에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