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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2 2016고단171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4,000,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F 임야 2,34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및 G 임야 2,348㎡(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2 필지의 토지를 등기 명의 인 H의 부 I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J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 2 토지를 내 명의로 취득한 다음 나누어 가지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이 사건 제 2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경 피해자에게 ‘ 위 2 필지의 토지는 합계 약 1,420평이다.

매매대금을 평당 50만 원으로 하여 총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의 절반인 3억 5,500만 원을 부담하면 이 사건 제 1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위 2 필지의 토지를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3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아무런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 2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2012. 9. 28. 경 당시 매매대금 1억 7,7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 2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료 받음으로써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1) 피고인은 ‘K’ 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J는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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