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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1 2014노23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동안 별다른 수입원이 없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절취 및 강취 피해품이 상당 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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