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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이 진로 진학 실 등 교내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인 3명의 15세 내지 17세 피해자들의 허리, 등, 어깨, 골반 등을 손으로 잡거나 주무르는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7세 또는 18세인 2명의 여학생 피해자들의 허벅지 맨살을 손바닥으로 만지거나 쓰다듬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건강한 인격과 성적 도덕관념을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말 못할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 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료, 친구, 제자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 간 교사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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