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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23세) 및 그 일행인 F, 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시비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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