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2:0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