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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12:3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19세)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불만 있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 부위를 수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도주로 현장사진, 용의자 유류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구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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