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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6구합5959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5959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위로금등 지급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4. 5. 17.부터 1945. 10, 6.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어 군무원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0. 10. 1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원회에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에 대한 미수금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31.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강제동원조사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은 1943. 5. 17.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탄광에서 일하던 중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귀국하여 평생 정신질환과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수금피해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하고, '미수금 지원금'이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해당하는 미수금을 대한민국 통화 2천 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가리킨다.

그리고 강제동원 조사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갑 제2호증)에는 망인의 강제동원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일본국이나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위 명부만으로는 망인이 미수금피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공탁관계문서 및 명세서 등)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로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그 전제가 되는 원고의 신청은 모두 미수금 지원금에 대한 것으로서 위로금 지급의무의 유무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12년에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고 이 법원 2013구합2181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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