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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07 2017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던

D과 E이 운영하는 F 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공동 구매 프로그램 ‘F ’에 가입한 회원이었다.

F은 1 구좌 당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하위에 2명을 모집하고, 그 2명의 하위에 다시 각각 회원 2명을 모집하여 최상 위 1명, 차상 위 2명, 최하위 4명 등 총 7명으로 된 3 단계 기본단위( 이를 ‘ 방’ 이라고 하기도 한다 )를 완성하게 되면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원 중 6,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 위 회원이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는 최상 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나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동차 구매나 리스 계약을 대행해 주고,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최상 위 회원이 졸업한 이후에는 차상 위 2명이 각각 최상 위가 되고 그 밑에 있던

2명이 차상 위가 되는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2 단계 단위( 방) 2개가 탄생하고, 각각의 2 단계 단위가 최하위에 다시 4명을 모집하여 총 7명으로 된 3 단계 기본단위가 완성되면 그 최상위 자가 위와 같이 졸업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다.

한편, 회원은 자기가 모집한 금원을 누구 명의로 어느 기본단위 어느 위치에 넣을지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3 단계 기본단위를 완성하여 졸업을 할 수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위 F 이라는 회사에 자주 출입하면서 F 회원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즈음 피해자 G, H, I 등에게 F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위 F에 투자하고 그 하위에 2명을 모집하거나 위 2명을 모집하는 대신 그들 몫의 구좌 당 투자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4명은 자신이 모집하여 피해자들을 졸업시켜 줌으로써 큰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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