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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82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운영자이다.

C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 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 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 C 회원들은 이와 같이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졸업’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으로서, 피고는 위 조직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였다.

피고는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와 F으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가입자를 모집하여 C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재원으로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C을 운영하였다.

나. 위 C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53,700,000원(=17,900,000원 × 3회), 원고 남편 G 명의로 17,900,000원, D 명의로 17,900,000원, E 명의로 17,9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그 외 G, D, E 명의로 입금된 돈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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