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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18657
약정금
주문

1. 원고 J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B, C, D, E, F, G,...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들은 거제시 N에 있는 O의 공동운영자이다.

O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 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였다.

⑵. 피고들은 2015. 7. 2. P에게 위와 같은 자동차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O의 조직 구조 설명하여 P로부터 2015. 7. 2. 790만 원을, 그 다음 날 1,0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 원을 O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재원으로 38건의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190건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⑶. 피고들은 2015. 10. 2. 원고 A에게 O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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